[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7일 남인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연금액 및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