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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30일 진선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및 헌정질서 파괴범을 제외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수형자의 거소투표 등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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