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7.5℃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11.9℃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8일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