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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9일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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