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9일 강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ㆍ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안전사고 상황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