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한 군인도 복무기간을 산입하고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