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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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