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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규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규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이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별표를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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