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10.4℃
  • 흐림서울 5.5℃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6.0℃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정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하여 2배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