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6℃
  • 흐림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2.3℃
  • 흐림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3.3℃
  • 흐림고창 3.8℃
  • 흐림제주 10.1℃
  • 맑음강화 -3.8℃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7.1℃
  • 구름많음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4.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근로자파견 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