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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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