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6℃
  • 흐림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2.3℃
  • 흐림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3.3℃
  • 흐림고창 3.8℃
  • 흐림제주 10.1℃
  • 맑음강화 -3.8℃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7.1℃
  • 구름많음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4.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영주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영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등을 체불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이후에도 재차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연구기획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입주기업이 실증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공하수도관리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은 관할 시설의 폐기물 등 실험원료를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시설에 공급하여 연구․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