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10.4℃
  • 흐림서울 5.5℃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6.0℃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일정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3배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