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10.4℃
  • 흐림서울 5.5℃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6.0℃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문구를 포함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현황 파악과 제도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시 시·도지사 등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도를 2천만원 및 500만원에서 5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