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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기준을 신NCR로 변경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며 과태료․과징금 인상 등 제재개혁 내용 반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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