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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관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병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상향하고,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성비상계획구역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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