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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명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이종명 의원 등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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