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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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