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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묘지 등의 설치․조성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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