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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만화의 자율 규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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