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윤소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