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삼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