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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이의신청 으로 변경하고, 노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가능 기한을 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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