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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언주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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