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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도자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최도자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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