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심재권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장은 국외 현충시설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외 현충시설 관할 지역의 재외공관을 통하여 현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처장은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공관에 보훈업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