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