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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강창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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