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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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