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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소병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당헌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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