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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석준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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