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정부가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자치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