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