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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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