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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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