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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의 총액, 직전회계연도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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