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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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