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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법안'은 국가(國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함,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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