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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명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며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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