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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중 목재칩, 펠릿 등의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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