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