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