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