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종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방식으로 문자전송, 자동응답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