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