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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미옥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문미옥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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