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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석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석기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항목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05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두며, 복원․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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