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5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조승래, 나경원, 박경미,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4년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으며,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였다.
현행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입학 2년 6개월 전에 공표됨에 따라 실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비해 그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입학년도의 3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6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논의되었으나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매 입학년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기로 대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안에는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등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대입전형의 공표시기가 특정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는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의 배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학생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