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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입법고시 제1차시험 코로나19 대비 안전대책 안내

관리대상자 사전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 추가확보 등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행(6.27.)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6일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고시 제1차시험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에도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과 발열검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점심시간 막바지에 식사를 마친 응시자들이 몰리는 경우 입실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도시락 지참을 권고한다.


셋째,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하여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


넷째,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다섯째,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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