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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무경 의원,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 지원법’ 발의

청년 해외 창업, 해외 취업 및 우리 경제 영토 넓혀 국가 자산될 것

[NBC-1TV 박승훈 기자]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외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 청년들이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창업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창업자의 해외진출’이라는 틀에 갇혀있어 ‘해외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면서, “실제로 창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창업자의 해외 창업은 150여 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해외 창업은 비자발급이 용이하거나 신흥국의 경우 물가 차이로 창업 초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점 등 청년창업자에게 다양한 메리트가 있지만, 창업 전반의 과정을 오롯이 창업자 혼자 부담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해외 창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있다”면서 해외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의 해외 창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청년의 해외 취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나아가 성공적인 해외 창업은 외화의 국내유입과 해외사업의 국내이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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